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합2720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안
담당변호사 신지현
2013 . 7 . 25 .
2013 . 9 . 5
1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피고가 2011 . 11 . 15 .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
1 . 처분의 경위
가 . 원고는 2010 . 5 . 3 . C에 입사하여 국민체육센터 내 수영장에서 여자 탈의실 및 환경 정비 업무를 해왔다 .
나 . 원고는 " 2010 . 7 . 15 . 11 : 00경 여자 탈의실에서 근무하던 중 외부 근무자인 D과 언쟁을 하다가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 좌측 수부 정중신경 손상 , 좌측 수부 척골신 경 손상 , 좌측 수부 4 , 5번 굴곡건염좌 , 근막통증후군 , 좌측 회전근개 건병증 ' ( 이하 ' 이 사건 상병 ' 이라 한다 ) 의 상해를 입었다 . " 는 사유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
다 . 피고는 2011 . 11 . 15 . 원고에게 위 상병은 직원간 개인적인 감정에 의하여 발생 한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 을 불승인하는 처분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을 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의 주장
원고가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은 둘 사이의 사적인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니고 업무 분장 , 휴식시간 휴게실 이용 문제로 수차례에 걸쳐 이해관계가 상반되어 관계가 악화된 과정 속에서 발생한 것으로 , 회사의 업무 분장에 관한 상급관리자의 인사노무 관리 미흡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었으므로 ,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 따 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 인정 사실
1 ) 원고는 평일 E와 함께 국민체육센터의 여탈의실 및 환경정비 업무를 담당하여 왔고 , D은 일시 사역자로 근무하며 센터 내 · 외 및 1 , 2층 화장실 청소를 담당하여 왔 고 , 토요일과 휴일에는 E가 출근하지 않는 날이 많아 그때에는 D도 여탈의실 내 환경 정비 업무를 하였는데 , 원고는 1층 여탈의실 청소만 자기 업무이며 타 시설의 청소는 못하겠다고 주장하면서 근무하였다 .
2 ) D이 2010 . 7 . 15 . 11 : 00경 담당 구역 청소를 마친 후 여성 탈의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중 , 회원이 달력을 보자고 하자 원고가 앉아 있던 자리 밑에 쌓여 있던 소쿠리에서 달력을 끄집어내면서 원고 머리 위로 달력이 지나가게 되었고 , 이에 원고 가 신경질적으로 " 달력이 여기에도 있는데요 . " 라고 말하자 D도 " 내 거기 있는지 몰랐 다 . " 고 고함을 쳤다 . 그러자 원고가 D에게 2층 탈의실로 가라고 소리치고 D도 원고에 게 " 야 이 더러운 년아 너머넘 ( 남의 놈 ) 하고 붙어먹은 년 " 이라고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원고가 책상 위에 있던 대형 두루마리 화장지의 속지를 D에게 던지자 D도 원 고의 머리카락을 잡고 손가락을 꺾었고 , 원고도 손가락으로 D의 입안을 긁으며 싸우게 되었다 .
3 ) 원고와의 싸움으로 인한 상해 사건의 검찰 조사 과정에서 D은 평소 원고에게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었냐는 질문에 아무런 감정이 없었다고 답했고 , 다만 원고가 D 이 사투리를 쓴다고 놀린 적이 있어서 마음이 상했던 적은 있었다고 답했으며 , 원고와
싸우게 된 이유도 탈의실에서 원고가 2층으로 올라가라고 신경질적으로 말하자 순간 화가 나서 싸운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
[ 인정근거 ] 갑 제9호증 , 을 제13 , 14호증 (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다 . 판단
1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 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바 ,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 그것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되 ,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 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 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 대법원 1995 . 1 . 24 . 선 고 94누8587 판결 참조 ) .
2 ) 이 사건에서 ,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① 평소 D은 업무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특별히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원고가 상사 F이 외부 시설의 청소 도 원고에게 맡긴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점 , ② 원고가 일방적으로 폭행 을 당한 것이 아니라 D과 싸우는 과정에서 원고와 D 쌍방이 상해를 입게 된 점 , ③ 원고와 D의 싸움의 경위를 볼 때 사생활에 대한 욕설이나 신경질적인 말투가 싸움의 발단이 되었을 뿐 , 둘 사이에 다투는 과정에서 업무 분장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었던 점 등을 미루어 보면 , 원고와 D 사이의 싸움은 둘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서 기인한 것 에 불과하고 싸움의 과정에서 입게 된 상해가 직무에 내재되어 있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3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3 .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판사 김경대
판사 장원석
판사 선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