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8.경 대출 상담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주면 피고인의 낮은 신용등급에도 불구하고 거래실적을 올려서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소위 작업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같은 달 19. 16:00경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160에 있는 홍대입구역 앞길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대여는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카드가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