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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10 2015가단52492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5. 12. 14.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각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