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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07.19 2013고정1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5. 23:10경 강원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소재 ‘세꼬지 횟집’ 잎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애산리 ‘투다리’ 주점 앞 도로상 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 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유의 C EF소나타 차량을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