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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13 2016노30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4%의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8회 있는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