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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18 2015노48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 오인(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N를 공갈하여 돈을 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 징역 2년, 피고인 D : 벌금 1,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상세하기 설시하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