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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26 2013노209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2012고단11265) 인천 부평구 AE 지하 1층에 있는 게임장(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인 A은 이에 투자하거나 그 수익을 분배받은 적이 없고, 위 게임장을 방문한 사실조차 없으며, 단지 위 게임장을 단독으로 운영하던 AD에게 바지사장으로 피고인 B을 소개시켜주었을 뿐임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3년, 몰수, 추징 2,000만 원, 피고인 B :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AD과 공모하여 2012. 4. 30.경부터 2012. 5. 24. 17:00경까지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위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1 피고인 A은 검찰 조사 당시 ‘자신이 AD과 함께 이 사건 게임장으로 이용할 장소를 임차하고, 게임기를 구입하였으며, 피고인 B을 바지사장으로 섭외하고, 종업원도 데려왔으며, 추후 이득금도 나눠가지기로 하였으므로 자신이 AD과 함께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한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는바, 비록 당심에 이르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위 진술이 비교적 상세하여 신빙성이 있다.

또한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 B은 ‘본건 게임장의 실제 사장은 피고인 A이다’라고, 공범인 D는 ‘피고인 A이 자신을 고용한 사장이다’라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