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대행료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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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광고기획, 광고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B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B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위하여 결성된 단체이다
(이하 ‘피고 위원회’라고 한다) 피고 C은 항소이유서에서, 피고 위원회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해산, 폐업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비법인사단에 해산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당사자능력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청산사무가 완료될 때까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고(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1다32687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청산중의 비법인사단은 해산 전의 비법인사단과 동일한 사단이고, 다만 그 목적이 청산 범위 내로 축소된 데 지나지 않는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6다4129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설령 피고 C의 주장대로 피고 위원회에게 해산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송에 있어 당사자능력은 그대로 남아 있다. .
피고 C은 주택 및 대지조성, 시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자 피고 위원회의 시행사인 D의 대표자인데, 실제 업무는 피고 C의 아버지인 E가 진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5. 9. 2.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 위원회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분양에 대한 광고를 원고가 대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이하 ‘이 사건 광고대행계약’이라고 한다), 광고 예산은 9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되, 당사자들 사이에서 시장상황, 분양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 예산을 변경할 수 있으며(광고대행계약 제7조 제1항), 광고대행료의 지급은 조합원 분양률이 20%에 그칠 경우 진행된 광고대행료의 30%만을, 조합원 분양률이 50%에 달하는 경우 진행된 광고대행료 전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광고대행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