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6.11 2015고정481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1. 5. 08:19경 대전 유성구 C건물 1220호 집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D의 휴대폰으로 ‘명함을 찾았고, 회사로 갈 것이다. 니 맘대로 하고 더는 이렇게 살 수가 없다. 내가 죽던 니가 죽던 오늘은 할 것이다.’라고 문자를 보낸 뒤 집 안에 있던 과도를 배낭에 집어넣은 다음 같은 날 10:30경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는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F 공장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너 죽고 나 죽자.’고 하면서 과도로 자신의 손목을 그어 자해를 하려고 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17. 14:53경 위 C건물 1220호 집에서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일단 부리면 지금 안 간다. 너를 찾아서 죽일 것이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