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부과처분취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일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① 제1심 판결 중 2면 밑에서 3행 중 “상속세 749,191,600원”을 “상속세 749,191,600원(가산세 포함)”으로, 4면 2행 중 “1994. 9. 24.부터”를 “1994. 9. 29.부터”로, 4면 3행 중 “있었다”를 “있었으며, E의 최대주주였다”로 각 고친다.
② 6면 8행부터 16행까지의 제2의
나. (5)항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고, 제2의 나.
항의 하위 제목 순번 (6)을 (8)로 바꾼다.
③ 7면 15, 16행의 [인정근거]에 “을 제5, 8호증”을, 9면 7행 중 “볼 수 없는 점” 다음에 “(원고는 E의 대표이사이던 F와의 불화로 인하여 E과 피상속인 사이의 거래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보았듯이 원고를 비롯한 상속인들은 상속개시시점부터 현재까지 최대주주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F는 주주가 아닌 점에 비추어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믿기 어렵다)”를 각 추가한다.
④ 9면 4행의 “부족하고”를 “부족하고(갑 제12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E로부터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입금받은 금액은 788,071,200원인 반면, 원고가 E에 입금한 금액은 627,030,000원이어서 원고가 E로부터 1년에 걸쳐 지급받은 순수 누적금액은 161,041,200원에 불과하다)”로 고친다.
⑤ 9면 14행 중 “다른 금액이었던 점”을 "다른 금액이었으며, E의 재무상태표 단기투자자산, 선급금 및 주주임원종업원 단기채권 계정에 각 계상된 금액이 2008사업연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