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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9 2016고단545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2. 07:50경 화성시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62세)과 주차와 관련하여 시비를 벌이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코뼈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6. 4. 28.경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폭력범죄를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밀치고 뺨을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500,000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