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2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 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30.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2546』 피고인은 피해자 C(45 세) 는 같은 고시원에 거주하는 사이이고, 피해자는 고시원의 총무 일을 도와주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8. 05:14 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고시원 2 층에서, 고시원에 돌아다니는 바퀴벌레를 치워 달라고 하였는데도 들어주지 않고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의 방문을 두드리면서 열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날 길이 약 10cm )를 든 채 피해자에게 다가가 “2 층 사람들 다 나와, 죽여 버리겠다.
”라고 소리치며 위협을 하고 주위 물건을 집어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6 고단 2893』 피고인은 2016. 6. 14. 19:00 경 위 E 고시원 2 층 식당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날 길이 18cm) 을 무릎에 놓고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 C로부터 “ 식사하고 쉬세요.
” 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 내가 너희들 다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며 위 피해자를 향해 칼을 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6 고단 5416』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7. 12. 경부터 피해자 F(43 세) 이 운영하는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 고시원에서 3개월 가량 거주하다가 2016. 10. 24. 21:00 경 술에 취해 고성 방가하며 소란을 피운 사실로 퇴실조치를 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0. 25. 00:40 경 위 고시원을 찾아가 퇴실조치를 당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고시원 내에 비치되어 있는 소화기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 야 개새끼들, 야 씹새끼들 아 ”라고 소리치는 등 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