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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6.10 2014고단8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1. 10.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15. 05: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0%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에서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대청휴게소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전과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