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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26 2019노78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빌려주었던 돈을 변제받은 것이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나 다른 신도들의 진술은 이 사건 각 차용증, 계좌 내역, 피고인과 피해자의 배우자 사이의 메시지 내용 등 객관적 증거에 반하고, 그 진술 사이에 번복되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다수 존재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인정사실을 바탕으로, 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피해자가 그 대여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부담한 사업자대출 채무의 이자를 피고인이 일부 변제한 점, ② 피고인과 피해자 내지 다른 신도들 사이의 메시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부부가 피고인에게 높은 신뢰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업자대출을 알아보게 된 시점이나 경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서로 모순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반면 ①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빌려 주었다는 돈의 정산금이 1달 사이에 4천만 원에서 3,500만 원으로, 다시 5천만 원으로 늘어났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점, ② 그와 관련한 차용증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해자가 F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