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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1.20 2019고단1216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절대보전지역에서는 그 지역 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인공 구조물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분할, 공유수면의 매립, 수목의 벌채, 흙ㆍ돌의 채취, 도로의 신설 등과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경 산지이자 절대보전지역인 제주시 B 임야에서, 밭을 개간할 목적으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곳에 생육하는 볼레나무, 구찌뽕 나무 등 잡목과 가시덤풀 등 잡풀을 제거하고, 인부들을 고용하여 인부들로 하여금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지표를 긁어내고, 포크레인으로 토양을 골라내는 작업 등을 하여 약 2,814㎡ 상당의 산지를 전용함과 동시에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절대보전지역 현장점검결과, 산림훼손지 수량산출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은 2016. 12. 2.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되어 2017. 6. 3. 시행되었고, 이 사건 범죄는 그 이전의 행위이나, 신법의 법정형이 구법의 법정형보다 경하므로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신법을 적용 제53조, 제14조 제1항 본문,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3조 제2항 제1호, 제355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