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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03 2013고합24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국제특급우편물을 이용하여 대마초를 한국으로 밀수입하기로 미국에 거주하는 D, 이하 인적사항 일체 불상)와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D는 2013. 1. 28.경 미국 켄터키주 렉싱턴시에서 대마초 약 3g을 비닐 지퍼백으로 감싸 땅콩버터 안에 넣고 포장한 후 수취인을 ‘A', 배송지를 ’광주 북구 E건물 401호 (F)‘으로 기재하고 품명을 땅콩버터(Peanut Butter 등으로 신고하여 발송함으로써 2013. 1. 31.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대마초가 은닉된 국제특급우편물이 항공기에 적재되어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대마초 약 3g을 밀수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초순 23:30경 위 E건물 4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의 연초를 빼내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밀수입한 대마초 중 1회 흡연분인 약 0.5g을 채워 넣은 다음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함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2. 중순 20:00경 위 E건물 4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의 연초를 빼내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밀수입한 대마초 중 1회 흡연분인 약 0.5g을 채워 넣은 다음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함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D에게 다시 대마초를 한국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D는 이를 승낙함으로써 대마초를 한국으로 밀수입하기로 D와 다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D는 2013. 5. 7. 12:57경 미국 켄터키주 렉싱턴시에서 대마초 약 9.52g을 비닐 지퍼백으로 감싸 땅콩버터 안에 넣고 포장한 후 수취인을 ‘A', 배송지를 ’광주광역시 광산구 G 303호‘로 기재하고 품명을 땅콩버터 등으로 신고하여 발송함으로써 2013. 5. 10. 16:45경 위 인천국제공항에 대마초가 은닉된 국제특급우편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