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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0.31 2017고단196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4. 21:00 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에서 피해자 D(41 세) 와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인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E와 헤어지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의자를 집어 던지고, 부엌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길이 37cm, 칼날 길이 24cm) 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손 네 번째 손가락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손가락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