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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07. 03. 15. 선고 2006가단109499 판결

사해행위인지 여부[국승]

제목

사해행위인지 여부

요지

채무자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도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라 할 것임.

관련법령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주문

1. 피고와 ○○○ 사이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05. 10. 2.자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05. 11. 1. 접수 제11845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다툼 없는 사실 및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는 ○○○에 대하여 2005. 6. 30. 기준으로 129,117,320원의 부가가치세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 ○○○는 2005. 10. 2.경 남동생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5. 11.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주문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는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이 사건 부동산이유일한 재산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채무자인 ○○○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라 할 것이고, 피고의 악의도 추정되므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주문 기재 소유권이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가 원고에 대하여 조세채무를 부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을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