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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6 2013가단507940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5,567,072원과 이에 대하여 2012. 4. 22.부터 2015. 12. 16.까지는 연 5%의, 2015...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E건물 2층에 후배 F와 함께 거주하면서 2012. 3. 16. 제로알앤티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피고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G 토스카 승용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고 한다)을 기간 2012. 3. 16.부터 2013. 3. 1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위 건물 1층에서 통신판매업 사무실을 운영하던 후배 H 및 F가 평소 차량을 빌려달라고 요청할 때마다 별다른 조건 없이 승낙하여 H, F가 위 차량을 여러 차례 빌려 탔고, 반대로 F가 사용하던 번호불상의 그랜저XG 승용차량을 D이 빌려 타기도 하였다.

나. D은 2012. 4. 중순경 위 건물 주차장에 가해차량을 세워둔 상태에서 중국으로 출장을 가면서 H에게 위 차량 열쇠를 맡겼고, F는 2012. 4. 21. 22:00경 친구 I(이하 ‘망인’이라고 한다)과 함께 지인인 J 운영의 창원시 성산구 K 소재 단란주점 개업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위 차량을 빌리려 하였는데, F가 위 건물 2층에서 옷을 갈아입는 사이 망인에게 열쇠를 가져다 줄 것을 부탁하였고, 망인은 위 사무실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갔는데 H가 잠을 자고 있자 위 사무실 직원으로서 평소 안면이 있는 후배 L로부터 열쇠를 건네받은 다음 운전석에 올라타 시동을 걸어두고 2층에서 내려온 F가 조수석에 탑승하자 위 단란주점까지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다. 위 단란주점에 도착한 직후 F는 망인으로부터 가해차량 열쇠를 건네받았고, 이후 망인와 F는 위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셨는데, 당초 망인은 자기 집으로 귀가할 예정이었으나 망인이 인사불성일 정도로 만취하자 상대적으로 술이 덜 취한 F가 망인을 부축하여 조수석에 태운 후 위 건물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