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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7.17 2015고단56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 D에 있는 E어린이집의 원장인 F의 남편이자 위 어린이집의 이사장으로서 교사들의 관리 등의 업무를 전담하였고, 피해자 G(여, 24세)은 2013. 9. 4.부터 2014. 10. 23.까지, 피해자 C(여, 23세)는 2013. 1. 7.부터 2013. 12. 7.까지 위 어린이집에서 교사로 근무하면서 업무상 피고인의 감독을 받았다.

1. 피해자 C에 대한 추행의 점 피고인은 2013. 9. 1. 오후경 위 어린이집 현관 앞에서 어린이집에 두고 간 물건을 가지러 온 피해자를 보고 “머리 잘랐네. 이쁘다.”라고 말하며 양팔로 피해자를 안아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추행의 점 피고인은 2014. 9. 02:00경 위 어린이집 풀잎반 교실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 G을 다슬반 교실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손을 잡은 상태에서 “자고 싶다”는 말을 하고, 이불에 누운 다음 손으로 옆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끌어 당겨 자신의 배위에 누르면서 “1분 30초 정도만 누었다가 퇴근하자.”라고 말하며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눌러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