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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23 2015가단110110

용역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부터 2015. 7. 22.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청구원인 제4항의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로 정정되었다). 2. 근거

가. 피고 1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