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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0 2017고단119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192』

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 10:05 경 수원시 영통 구 원천동 337-4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6. 1. 10:05 경 수원시 영통구 C 앞 도로에서 1 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수원 남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에게 단속되어 차량 운행사실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 받게 되자, 자신의 동생인 F 명의로 위 진술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고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위 차량 운행사실 진술서 성 명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G(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주민등록번호 기재 생략)’, 진술인 란에 ‘F ’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F의 서명을 한 후 위와 같이 위조된 F 명의의 차량 운행사실 진술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E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차량 운행사실 진술서 1 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 운행 진술서를 행사하였다.

3.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 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경찰관 E으로부터 인적 사항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알려 줄 것을 요구 받게 되자 평소 알고 있던 자신의 동생 F의 주민등록번호인 ‘G(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주민등록번호 기재 생략) ’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 주었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