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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7.21 2014가단44781

배당이의

주문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10. 31. 작성한...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3. 5. 9.경 E에게 750,000,000원을 이율 연 9.5%, 지연배상금율 연 25%로 정하여 대여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날 E 소유의 부천시 소사구 F 제101호 및 제102호(이하 ‘이 사건 각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5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각 점포에 관하여는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신청에 따라 2014. 3.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C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다. 피고 A는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에 자신이 2012. 6. 12. E으로부터 이 사건 각 점포 중 제101호는 임차보증금 45,000,000원 및 차임 월 2,000,000원에, 제102호는 임차보증금 25,000,000원 및 차임 월 2,200,000원에 각 임차한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한편, 피고 B은 2014. 10. 1. 피고 A의 채권자로서 피고 A가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임차인으로 배당받을 금원 중 일부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타채11657)을 받았다. 라.

집행법원은 2014. 10. 31. 배당기일을 열어, 신청채권자로서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2순위로 625,465,322원을, 임차인인 피고 A(D)에게 2순위로 31,599,794원 및 25,000,000원, 임차인의 추심권자인 피고 A(추심권자 피고 B)에게 13,400,206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그로부터 1주일 내인 2014. 11. 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주장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