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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5.26 2016구합6935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9. 15. 개업하여 2016. 4. 7. 직권폐업하기 전까지 서울 종로구 B에서 청화금 및 비철금속의 제조도매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서, 2011년 제2기분2012년 제1기분 각부가가치세,20112012사업연도분 각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4. 7. 8.부터 2014. 10. 2.까지 원고에 대해 법인세 등 통합조사를 실시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가 ① 주식회사 C(이하 ‘C’ 라 한다)로부터 [별지] <표1>과 같이 2011. 11. 17.부터 2012. 1. 5.까지 총 1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533,955,384원(2011년 제2기 과세기간 14회 공급가액 합계 2,442,138,123원, 2012년 제1기 과세기간 1회 공급가액 91,817,372원) 상당의 지은(은 그래뉼)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고 무자료 매입하고, ②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주식회사 케이에스엔씨(이하 ‘케이에스엔씨’라 한다)로부터 [별지] <표2>와 같이 2011년 2기에 1매(공급가액 34,200,000원), 주식회사 D(구 상호 ‘주식회사 E’, 이하 ‘D’라 한다)로부터 [별지] <표3>과 같이 2012년 1기에 29매(공급가액 합계 1,329,350,000원),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로부터 [별지] <표4>와 같이 2012년 1기에 5매(공급가액 합계 195,540,000원)를 각 수취하고, ③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F에게 [별지] <표5>와 같이 2012년 1기에 1매 교부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위 조사결과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C로부터 무자료로 공급받아 매출한 금액의 세액을 매출세액에 포함하고, 케이에스엔씨, D, F로부터 수취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며, F에게 교부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고, C로부터 무자료로 공급받아 매출한 금액을 원고의 수입금액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