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인터넷을 통해 영화, 드라마, 성인물, 게임, 음악 등 컨테츠를 공유하는 ‘C’ 사이트를 관리 ㆍ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A은 2015. 4. 경부터 위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위 법인을 운영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위 ‘C’ 사이트를 통하여 일정 용량의 하드디스크를 제공해 주는 방법으로 회원 가입을 유도하고, 회원 간 자료를 업 로드 또는 다운로드 함에 있어 위 사이트 내에서 사용 가능한 포인트를 결제케 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취하고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경 서울 영등포구 D 1309호에 있는 위 주식회사 B에서, 성인 카 테 고리에 다운 횟수, 댓 글 횟수라는 메뉴를 개설하여 성명 불상자들이 업 로드한 남녀가 성기를 삽입하여 실제 성교하는 내용의 음란물인 ‘E’, ‘F’, ‘G’ 동 영상 등을 랭크시켜 위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이 위 동영상을 다운 받아 갈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들이 위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동영상을 배포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물을 배포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다운 순위’, ‘ 댓 글 순위’ 관련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2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