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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1 2015고단3328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13. 경 서울 서초구 E 소재 F 역 부근 G 빌딩 지하 1 층 소재 H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미군부대에서 운영하는 카지노에 돈 놀이하는 선배가 있는데 일주일만 돈을 빌려 주면 이자를 잘 쳐서 주겠다.

원금은 이야기만 하면 바로 돌려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이나 수입이 없고 상환해야 할 채무도 7억 상당에 이르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상당 부분을 개인 채무 상환, 생활비, 도박 자금 대여, 자신의 계 금 납입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미군 부내 내에 있는 카지노에 돈을 빌려 주고 고리의 이자를 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주거나 원리금을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3. 9. 1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합계 87,86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후 피고인이 돈을 빌려 준 미군부대 카지노에서 도박자금을 빌려 주는 일을 하던

I가 자살하여 돈을 받지 못함에 따라 자금사정이 나빠져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이고, 차 용 당시부터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차용한 것은 아니다.

나. 판단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한편,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