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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6.27 2014고정4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2. 1. 3:00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얼굴은 붉고, 눈은 충혈, 언행 상태는 발음이 부정확하며, 걸음걸이는 비틀거리는 상태임에도 B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아산시 둔포면 둔포리에 있는 기업은행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둔포오거리 방면에서 신협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4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 우측 도로 가장자리 구역에는 피해자 C(여, 41세)운전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량이 정차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진행방향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차량의 후면부를 피의차량 전면부로 추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2. 1. 3:00경 아산시 둔포면 둔포리에 있는 마당놀이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기업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3매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9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