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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7.09.28 2017가단2056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 B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이유

1. 본소에 대한 판단

가. 소유권에 기한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⑴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공주시 E동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공주시 D건물 4층 414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사실, 피고들은 부부 사이로 늦어도 2016. 6. 29.경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주택에서 공동으로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주택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그 소유자인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고, 피고들의 점유 개시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의 인도 완료일까지 이 사건 주택의 차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⑵ 피고들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B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임차하였으므로, 부부관계에 있는 피고들은 이 사건 주택을 적법하게 점유할 적법한 권원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2, 제4호증, 제5호증의 1, 3, 을 제2, 3, 4, 6호증의 각 기재, 갑 제7호증의 1의 일부 기재, 이 법원의 공주시 E동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들은 늦어도 2016. 6. 29.경부터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적법하게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2017. 8. 11.자 준비서면을 통해 F이 2016. 5. 17.까지 거주하다가 2016. 5. 20. 전술신고를 마친 후인 2016. 6. 1.경부터 2016. 6. 28.까지 G이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G은 2012. 6. 13.경 원고와 사이에 결혼사진을 촬영하는 등 원고와 부부관계거나 이에 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