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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9 2018가합518887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주식회사 A(이하 ‘A’이라고만 한다

)은 2015. 6. 15. 광주지방법원 2015하합5003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는 같은 날 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만 한다)은 1996. 1. 26.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101억 원을 대출받았고, 피고 C은 위 대출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선행소송 판결의 확정 1)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만 한다

)는 한국산업은행의 피고 B에 대한 대출채권(이하 ‘이 사건 대출채권’이라고 한다

)을 전전 양수하였다. 2) D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102767호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대출채권 중 일부인 3억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8. 3. 11. ‘피고들은 연대하여 D에 3억 원 및 이에 대한 2008.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A의 이 사건 대출채권 양수 A은 유한회사 E(이하 ‘E’라고만 한다)를 거쳐 2012. 1. 4. 이 사건 대출채권을 전전 양수하였고, A의 파산관재인인 원고는 2016. 5. 23. E를 대리하여 피고들에게 E가 A에 이 사건 대출채권(2016. 5. 20. 기준 대출잔액: 1,544,719,650원, 이자별도)을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선행소송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바와 같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이 사건 대출채권 양수인 A의 파산관재인의 지위에 있는 원고에게 대출 원리금 중 일부인 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