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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8 2014가합509441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와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7,451,970원 및 그 중 136,418,940원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사이의 수출신용보증계약 1) 원고는 2012. 10. 12.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고 한다

)와 사이에 대출취급기관을 소외 농협은행으로 하여 신용보증한도를 1억 3,500만 원, 보증기간을 2012. 10. 12.부터 2013. 10. 11.까지로 하는 수출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그 후 보증기간을 2014. 10. 11.까지로 연장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

), 피고 A는 위 신용보증에 기하여 농협은행으로부터 1억 3,500만 원을 대출받았다. 2) 피고 A는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 당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①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보증채무 이행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2012. 12. 15.부터 연 11%이다)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②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원고가 취득한 권리의 보전이행행사에 소요된 합리적 비용 등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 B의 연대보증 피고 A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은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 당시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으로 인하여 피고 A가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농협은행은 피고 A가 사실상 폐업하자, 2013. 11. 5. 원고에게 보증사고 발생사실을 통지하고 2013. 11. 28.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다. 2) 원고는 2013. 12. 24. 농협은행에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기한 보증채무 원리금 136,418,940원을 대위변제하고, 가압류 등 채권보전을 위해 1,033,030원을 지출하였다. 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A의 근저당권설정 1) 피고 A는 2013. 7. 23. 피고 넥센타이어 주식회사(이하 '피고 넥센타이어‘라 한다

)와 사이에 자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