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0.16 2019가단9377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700,000원과 2019. 5. 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위 청구원인 중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은 이 판결 '별지
1. 표시 기재 부동산'을 말한다
.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700,000원과 2019. 5. 1.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위 청구원인 중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은 이 판결 '별지
1. 표시 기재 부동산'을 말한다
.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