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청주지방법원에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9. 2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2. 2. 20:08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청주시 청원구 B 아파트 입구 맞은편 도로부터 위 B 아파트 입구 앞 도로까지 C 봉고 프 론 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B 아파트 입구 맞은편 도로부터 위 B 아파트 103 동 앞 주차장까지 약 50m 구간에서 C 봉고 프 론 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사 서명 위조 피고인은 2016. 12. 2. 20:25 경 청주 청원 경찰서 D 파출소에서 제 2 항 기재와 같은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자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경위 E가 작성한 임의 동행동의 서의 서명 란,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의 서명 란,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서의 휴대용 단말기 서명 란에 각 ‘F ’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F 명의의 사 서명을 각각 위 조하였다.
4.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제 3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E에게 각 제출하여 위 E가 위와 같이 위조된 서명이 기재된 임의 동행 동의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서를 각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함으로써 위와 같이 위조된 사 서명을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위서
1. 임의 동행동의 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