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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1.29 2018가단32018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C 소재 화력발전소인 D, E 보일러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피고로부터 수급받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에 보일러 관련 보온자재를 납품하였는데, 2015. 말경 F이 사실상 부도에 이르자 피고는 2016. 1.경부터 2016. 12.경까지 원고가 납품하는 자재대금을 원고에게 직접 지불하기로 약속하였다.

원고는 위 기간 동안 D 공사와 관련하여 393,427,368원 상당 자재, E 공사와 관련하여 245,463,680원 상당 자재를 각 납품하였으나 D 공사 관련 대금 중 91,550,017원, E 공사 관련 대금 중 1,106,600원을 각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대금 합계 92,656,61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 2, 3, 5, 6, 7호증(일부 가지번호 생략,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F으로부터 2015. 10. 자재대금 41,984,030원, 2015. 11. 자재대금 26,780,160원, 2015. 12. 자재대금 69,046,670원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2016. 1.부터 같은 해 12.까지 합계 638,891,048원 상당 자재를 추가로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납품한 사실, F이 2015. 말 사실상 부도에 이른 이후 피고가 2016. 1.부터 원고의 자재 납품분에 대하여 F을 거치지 않고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속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2016. 1. 29. 위 2015. 10.과 11. 미납 자재대금의 합계금액과 같은 금액을 21,323,770원과 47,440,420원으로 나누어 지급하고, 2016. 2. 29. 위 2015. 12. 미납 자재대금과 동일한 69,046,670원을 지급한 사실, F이 피고에게 2016. 2. 29. 1월 기성금 직접지급을 요청하면서 첨부한 자금집행계획에 원고의 2015. 11. 26.부터 2015. 12. 25.까지의 잡자재, 공구 대금 69,046,67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