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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9.27 2013고단17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0. 16:0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C 2층 공사장 안에서 타일 공사를 하던 중 피해자 D(56세)가 타일을 밟고 지나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삽(길이 1m)을 휘둘러 피해자의 좌측 팔 부분을 때려 약 3cm 가량 찢어지게 하여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팔 창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