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7.06.29 2017고정34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지인이 살고 있는 원룸에서 함께 술을 먹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 시끄럽게 하였던 이유로 그 원룸에 거주하는 피해자와 시비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20. 02:36 경 경산시 B 원룸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고함을 지르고 욕을 한 이유로 그 곳에 거주하는 피해자 C( 여, 19세) 이 이를 항의하자 " 시 발 년 아 내려 온 나! "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내려오자 " 시발 년 아 "라고 말하며 발로 그녀의 우측 정강이를 1회 걷어차며, 발등을 1회 밟고 손으로 그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폭행을 하였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폭행 피의사건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