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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7도3672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판시사항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의 효력(=무효)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에 불과한 수사방법이 경우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함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1247 판결 참조).

기록과 원심판결에 나타난 마약수사 담당 공무원이라는 공소외 1의 직책,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메스암페타민 수수 범행을 제안한 목적 및 경위, 공소외 1이 범행계획을 수립하고, 범행자금을 조달하였으며, 구체적인 범행방법 및 제보방법을 지시한 점, 원심공동피고인의 검거 경위 등 제반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메스암페타민 수수 부분에 대한 공소는 함정수사에 의한 공소제기로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함정수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김용담(주심) 박시환 김능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