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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28 2018노136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검사)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과 관련하여, 피해자 C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C이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속아 피고인의 R에 대한 채무 2,000만 원을 대신 변제하였다고

보아야 함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쌍 방)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5월) 은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 너무 가벼워서( 검사) 부 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5. 하순경 피고인이 R에게 변제하여야 하는 2,000만 원을 D을 통해 대신 R에게 수표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2,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제 9회 공판 조서 중 증인 R의 진술 녹음 내용에 비추어, D이 R에게 지급한 2,000만 원이 피고인이 R에게 변제하여야 하는 금원이라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위 금원은 D이 피고인을 내세워 R으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준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D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여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