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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21 2015가합6312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주문

1. 원고들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용인시 처인구 G(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1. 6. 10. H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1988. 6. 13.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F 임야 54,417㎡(이하 ‘이 사건 분할 후 토지’라 한다)가 분할되었다.

나. 이 사건 분할 후 토지 중 37,888/54,417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9. 11. 27. 등기원인을 1989. 11. 18.자 매매로 하여 피고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한편 H는 2005. 1. 10.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H의 상속인들로서 H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피고 종중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H와 사이에 실제로 매매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989. 11. 18.자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1989. 11. 18.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았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한 것으로 추정될 수 없다. 한편 피고 종중은 1989. 10. 30. 최초로 등록된 종중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이 원래 피고 종중의 소유이나 H에게 명의신탁 된 후 1989. 11. 27.경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종중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법률상 원인 없이 마쳐진 것으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2) 피고 종중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피고 종중의 소유이나 당초 피고 종중원인 H에게 소유권의 명의를 신탁하였다.

그런데 피고 종중은 H와 사이에서 1989. 11. 27.경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