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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26 2016나3028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물품 운송을 위한 알선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자신의 아버지인 C에게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여 “E”이라는 상호로 운송업을 하게 한 사람이다.

나. F은 부직포를 밀양시 소재 G까지 운송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화물의 운송주선을 의뢰하였고, 원고는 2011. 8. 11. C을 F에게 알선하였다.

다. C은 2011. 8. 11. 원고로부터 위 부직포를 인도받아 적재하였는데, 위 부직포에 방수포를 씌우지 않고 운송하던 중 비가 내려 위 부직포 3,572kg 중 1,200kg 이 비에 젖어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운송사고’라고 한다). 라.

C은 위 부직포를 그대로 G에 인도하였고, G는 F에게 위와 같이 사용할 수 없게 된 부직포를 반품하였다.

마. 이에 F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 2011가소23100호)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2. 10. 19. ‘원고는 F에게 손해배상금 3,649,2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가 의정부지방법원에 항소하였으나(의정부지방법원 2012나15696호), 2013. 8. 29. 그 항소가 기각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관련소송’이라고 한다). 바. 원고는 2013. 9. 6. F에게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3,932,500원을 지급하였다.

사. 한편 C은 원고로부터 위 운송에 관한 운송비를 지급받으면서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위 세금계산서의 공급자란에 ‘E회사, B’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관련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