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국)
1. 피고는 원고에게 3,168,521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9.부터 2021. 2. 10. 까지는 연 5%, 그...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8. 5. 9. 14:12 경 광주 광역시 서구 B 부근 도로를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중, 맨홀 뚜 건 주변에 단차( 段差) 가 있는 곳을 지나가다가 위 자전거가 넘어지는 사고가 났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다.
피고는 지방 자치법 제 9조에 따라 지방도, 시 군도의 신설 ㆍ 개수 및 유지 사무를 처리하는 주체로서 사고가 난 위 도로의 설치나 관리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7호 증, 을 1호 증의 각 영상( 각 가지 번포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 요지
가. 도로 관리 청인 피고가 위 단차와 같은 안전 운전에 방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제대로 보수하지 않아 도로 설치나 관리상 하자가 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 두개원 개의 골절, 늑골 골절 등의 진단을 받고, 이후 상세 불명의 양극성 정동 장애, 치매 등의 증상으로 통원치료를 계속하고 있다.
피고는 시는 국가 배상법 제 5조 이 법 제 5조 제 1 항은, 도로 ㆍ 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C이 입은 손해액은 다음과 같이 합계 12,401,335원이다.
항목 액수( 원) 비고 기왕 치료비 3,557,670 개호 비 3,843,665 1일 8 시간 1 인 개호가 필요함 입원기간 2018. 5. 9.부터 2018. 6. 13.까지 도시 일용 노임 적용 위자료 5,000,000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국가 배상법 제 5조 제 1 항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 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