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1.23 2016고단86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9. 19:50경 구미시 공단동 호성테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옥계동 나들가게 거의점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거듭되는 벌금형의 선처에도 피고인의 무면허운전이 근절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