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피고인
A를 징역 1년 3월 및 벌금 30만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만원에, 피고인 C을 판시...
범 죄 사 실
『2019고단958』(피고인 A, B)
1. 피고인 A 피고인은 원주시 E아파트 상가동에 있는 ‘F점’에서 배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대림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4. 14:55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원주시 G에 있는 H 단구점 앞길을 진행하던 중 그곳은 편도 4차로의 도로와 편도 3차로의 도로가 만나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I아파트 쪽으로 좌회전 진행 중이던 피해자 J(여, 31세) 운전의 K 티구안 승용차의 우측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신경뿌리병증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피해 승용차로 하여금 수리비 합계 2,865,58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1) 2019. 4.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13. 19:37경 위 ‘F점’ 일원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미등록 CT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2019. 4. 14.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