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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29 2017가단32071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993,059원 및 그 중 30,570,399원에 대하여 2017. 4. 11.부터 2017. 6. 1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0,993,059원(= 대위변제금 30,570,399원 추가보증료 210,820원 법적절차비용 211,840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30,570,399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7. 4. 1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인 2017. 6. 14.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개인회생신청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 이미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소가 제기되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제1항 제3호 단서,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다42878 판결 참조), 피고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기 전에 이미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나아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나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원고의 채권에 대하여 이의기간의 도과로 개인회생채권의 존재와 내용에 관하여 채권확정의 효과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피고는 부산지방법원 2016개회39560호로 개인회생절차 신청을 해 둔 상태이고 아직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은 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참고로 원고의 채권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경우 후에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과 변제계획인가결정까지 나게 되면, 피고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정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