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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10 2018가단310152 (1)

광고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462,15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2.부터 2019. 1. 10.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⑴. 원고는 광고대행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광고대행업 및 광고컨설팅업을 하는 회사이다.

⑵. 피고는 원고로 하여금, ① 2017. 10. 10. C시 시내버스 외부에 D 분양홍보를 대행하게 하는 내용으로 기간 2017. 10. 12.부터 2017. 11. 11.까지, 광고대금 14,16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이하 ‘C시 광고대금’이라 한다)으로 정하여 광고계약을 체결하고, ② 2018. 1. 7. E시 시내, 시외버스 외부에 F 분양홍보를 대행하게 하는 내용으로 2018. 1. 8.부터 2018. 4. 7.까지 광고대금 171,580,000원으로 정하여 광고계약(이하 ‘E시 광고대금’이라 하고, C시 광고대금과 합하여 ‘이 사건 광고대금’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⑶.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2018. 4. 6.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C시 광고대금과 E시 광고대금의 1개월차 광고대금 중 79,506,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⑷.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그 후 E시 광고대금 중 2개월차 광고대금 59,950,000원을 2018. 4.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지급하지 않고 있고, E시 광고대금 중 3개월차 광고대금 59,950,000원을 2018. 5. 31.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광고대금 합계 199,406,000원(79,506,000원 59,950,000원 59,950,000원)과 각 변제기 다음날인 그 중 79,506,000원에 대하여는 2018. 4. 7.부터, 59,950,000원에 대하여는 2018. 5. 1.부터, 나머지 59,950,000원에 대하여는 2018. 6. 1.부터 각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변제 충당에 관한 판단 1 피고가 원고에게, C시 광고대금 및...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