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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13 2016고단5771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771』

1. 피고인과 C의 공동 범행 피고인과 C은 2016. 5. 하순경 경북 칠곡군 D 빌라 202호와 207호를 임차한 다음 중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 2명을 고용하여 ‘E’ 성매매 업소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6. 6. 4. 경 위 성매매 업소에서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1만 원을 지급 받고 중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인 일명 ‘F’ 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1. 경까지 위 성매매 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1만 원을 지급 받고 중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인 일명 ‘F’, ‘G’ 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려는 C에게 여성 종업원으로 H을 소개하여, H으로 하여금 2016. 4. 29. 경부터 2016. 5. 10. 경까지 C이 운영하는 경북 칠곡군 I에 있는 ‘E’ 성매매 업소인 J 원룸 502호에서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 ㆍ 알선하였다.

『2017 고단 552』 피고인은 2016. 10. 22. 06:10 경 경북 칠곡군 K에 있는 원룸 공사장에서, 피해자 L(19 세) 이 버릇 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들고 그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 머리, 가슴 등을 수십 회 때리고, 위 L의 일행인 피해자 M의 주먹과 발로 전신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같은 일행인 피해자 N의 어깨를 2회 때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30 경 경북 칠곡군 O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인 원룸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 L의 전신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