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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13 2019노338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9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결정하면서, ①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저질러 1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노역까지 마치고 최종적으로 출소한지 약 1주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구치소에서도 규율위반행위를 계속하는 점을 고려하고, ② 유리한 정상으로 출소 후 거주공간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낙담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그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환각물질을 흡입한 횟수가 1회에 불과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위와 같이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과 불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였고, 피고인은 좌안을 실명한 상태에서 우안도 치료 및 수술이 필요한 사정을 양형의 고려사유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제출한 진단서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아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그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