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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10.17 2013고단6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6. 16. 17:50경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대해로 134-1에 있는 건화상사 옆 일방통행로를 동일기업 사거리 쪽에서 대해성당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우회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위 포터 화물차 진행방향의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문짝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461,34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2. 11:2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대도동 95-8에 있는 뷰티갤러리 앞 일방통행로를 상대시장 쪽에서 평화시장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가들이 밀집되어 있는 좁은 도로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고,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의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피해자 F(여, 74세)가 차량의 우측에서 걸어오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화물차의 우측 보조 후사경 쇠 받침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