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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06 2016고단220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4호를 각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1. 4.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Ⅰ. 2016고단2206

1. 사기 피고인은 2016. 6. 7. 21: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피씨방’에서 피해자 E에게 사실은 그 곳의 컴퓨터를 이용하더라도 그 이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용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다음 날 18:12경까지 컴퓨터를 이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컴퓨터를 제공받아 이용하여 이용요금 18,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86,300원을 편취하였다.

2. 절도

가. 2016. 6.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27. 14:06경 서울 송파구 F, 2층에 있는 ‘G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37번 좌석에서 컴퓨터를 이용하던 피해자 H이 흡연을 하러 간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만 원, 미화 2달러, 국민은행 직불카드, 우체국 직불카드, 새마을금고 직불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80만 원 상당의 지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2016. 7. 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1. 18:52경 서울 송파구 I 지하1층에 있는 ‘G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42번 좌석에서 컴퓨터를 이용하던 피해자 J가 잠든 사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베가 스마트폰 1대, 현금 1,000원, 신분증, 농협 직불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3만 원 상당의 장지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27. 14:23경 서울 송파구 K에 있는 ‘L‘ 편의점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제2의 가.

항과 같이 절취한 M 소유의 국민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