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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2.06 2013고단17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1. 10. 29.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의 승인을 받아 재향군인회 명의로 냉난방설비 시공 등의 에너지 사업을 수주하여 공사를 하고, 매출액의 약 5% 정도를 재향군인회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하여 오다가 2008. 5.경 피고인이 재향군인회 명의로 공사를 하던 의정부시에 있는 C아파트 열병합공사 현장에서 폭발사고가 났으나 피고인이 이를 수습하지 못하자, 재향군인회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위 사고를 수습한 후 2008. 8.경 피고인에게 더 이상 재향군인회 명의로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으로 사업중단을 통보하고, 사고수습비용 6억 4,500만 원의 납부를 요구한 상태였으며, 이후 피고인과 재향군인회 사이에 사고수습비용 납부 및 사업재개 승인 여부에 대한 협상이 수차례 진행되었으나, 결렬되어 재향군인회로부터 사업재개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라서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재향군인회 명의로 에너지 관련 물품이나 시설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4. 8.경 인천 서구 D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주)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재향군인회의 신재생에너지사업단장으로 재직 중인데 재향군인회를 통해 군대쪽에 당신 회사의 각방조절장치를 적극 판매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영업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