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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2 2018고단37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9. 19:42 경 서울 동작구 노들 로 688에 있는 노량진 수산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00에 있는 CTS 기독교 방송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 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측정기록 지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 상당히 높다.

동종 음주, 무면허 벌금 전과 있다.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여러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